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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23년 다 돌려받자 내돈!잡지식 2023. 11. 14. 17:25728x90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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